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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병원 차이점,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안내

 

의료기관 분류

의료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의료체계에서 의원은 1차 의료기관,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외래 진료를 주로 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입니다. 반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입원 진료를 주로 하며, 큰 규모의 의료기관입니다.

 

전문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 분야의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2021년 기준 19개 분야에 101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는 지정된 병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의료기관으로, 병상수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1급 종합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의사면허와 진료비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면허와 진료비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과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소 신고만으로 개원 가능하지만, 치과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아야 개원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 내원 시 진료비가 의원보다 더 비싸게 발생하는데, 이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분류되며, 의원은 1차 의료기관, 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외래 진료를 주로 하며,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입원 진료를 주로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진료비가 차이나며,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의사면허와 개설 허가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링크

의료법 - 법령정보 (law.go.kr)

 

의료법 - 법령정보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