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2023 추가모집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에 대한 영농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회 제공을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바로가기

 

 

 

 

지원 대상

  • 연 수 생: 신규농업인
  • 선도농사: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농업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지원 자격

연 수 생

  • 아래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촌지역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우선 선발)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35시간 이상) 및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 농업인,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 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 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연수생(800천원/월), 선도농가(400천원/월)
  • 지급기간: 5개월(3~5개월)
  • 지원조건: 매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접수방법: 서면접수
  • 접수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인력육성계
  • 문의처: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본 지원사업은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4일까지이니 지원하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