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신고 방법 상담 방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전월세 신고부터 매매 신고까지 다양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전월세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 변.. 이전 1 다음